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주가 그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해서 이것을 지휘함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은(법 시행령 제9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해당 현장의 최상급 인사가 해당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관리체제에 있는 자를 지휘함과 동시에 다음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교육 시간은 신규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으로 동일하다. 교육내용으로는 신규 과정, 보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신규 과정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보수 과정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작업의 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습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 있다.
5. 과태료 관련
간단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1, 2, 3차 및 그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ex) 인사발령지, 지정서, 현장대리인선임계 등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일 때 필수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업종에서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여서 꼭 선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나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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