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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양식

관리감독자 지정서 무료서식 다운로드

by 동동0 2022. 10. 5.

관리감독자 지정서


1.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업무에 도움을 받게 된다. 생산과 관련하여 직접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면 필요한 직무이다. 따로 관리감독자에 선임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감독하고 지휘하는 업무이다 보니 그에 따른 경험과 지도력이 필요한 자리이다. 예를 들어 팀장이 각 업무의 관리자들을 지휘하는 경우와 그 관리자들은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할 때 여기서 관리자가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다.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 인사, 기획, 마케팅, 회계 등의 부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부서의 장들이 생산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에 지정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장의 작업 현장에서 모든 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자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과나리감독자는 안전관리 및 사업의 막중한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고, 관리감독자의 핵심 인력인 반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리감독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업반장의 역할 또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으로 지정되어있다.

-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3. 안전. 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본적으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등이 있다. 

4.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사업장 내에서 자체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따로 노동부에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사업장 내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정서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이라도 그 책임과 업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 경우 보여주기식으로 아무나 선임한 후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더 효율적인 생산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선임 기준이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 외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함께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래는 그 교육내용이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교육 신청은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집체교육과 인터넷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선택해서 들으면 된다.

 

5. 과태료

관리감독자의 선임 후 올바른 업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으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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