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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양식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무료서식 다운로드

by 동동0 2022. 9. 2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1.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상 안전관리자란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 자격으로 주체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미리 도출해내고 예방하기 위해서 시공 및 관계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로는 산안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관리자와 안전보조, 안전감시자와 함께 협력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평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에게 현장의 불안정 요소와 직결되는 문제를 중지시키고 문제 해결 후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시설, 장비, 예산 등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주는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볼 수 있다. (산안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5조 참조)(하지만 건설업에서는 불가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 판단될시에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나 교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산안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참조)법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억지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안법 제57조 제4항 제4호 참조)

2. 안전관리자의 선임

 모든 현장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 아직도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담을 느껴 직원 수를 4명으로 올려놓고 그 외의 인원은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등으로 등록하고 있다. 소기업일수록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이고 안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의 제도가 필요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항이다.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있어서 더 전문적인 기술로 안전관리자와 함께 관리감독자를 도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자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작업형태를 미리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의 지도가 가능하다.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고 보건관리자 또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 또한 현장에서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건설업은 해당하지 않고 건설업 외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이 이 상에 해당한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두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4. 보건관리자의 선임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상시근로자 5인이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선임 고려 대상 현장일 뿐이다.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일 경우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으로 본다. (건설업의 경우 800억원 이상 공사가 이에 해당)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_개정 20.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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